2009.05.15 22:58 일상/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소득공제
2009년 5월에 발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입니다.
내가 관심있는 부분만 요약하면
1.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2.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경우만 해당(국민주택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3.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됨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보도자료 원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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