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19. 23:39 일상/금융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무심결에 보고 지나쳤었는데, 오늘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에 의해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사후에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후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다.
2. 승인번호
3. 거래일자
4. 거래금액
다 입력하였으면 조회버튼을 클릭하고 정상적으로 조회가 된다면 본인의 소득공제용으로 등록가능하다. 처리가 완료되면, 익일에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공지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결국 휴대폰 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사후에 등록가능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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